연간 임대수입 부동산값의 3% 넘으면 「업무용」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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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31 00:00
입력 1991-01-31 00:00
◎재무부,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종전 7%서 대폭 완화/임대료 상승등 부작용 막게 현실화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재무부는 30일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이 되는 임대수입금액비율을 현행 부동산가액의 7%에서 3%로 하향조정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물가대책회의에 올려 확정키로 했다.

재무부는 기업의 부동산과 다보유를 막기위해 지난해 4월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준을 강화했으나 공시지가제의 시행으로 토지가액이 커지고 임대료상승 등 부작용을 가져옴에 따라 임대수입금액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연간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7%에 미달할 경우 비업무용으로 분류되며 부동산가액에 해당되는 은행대출금의 지급이자와 부동산 관리유지비 등을 손비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부는 국세청의 임대사업실태 조사결과 통상적인 임대의 경우 연간 임대수입이 공시지가의 3%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상의 조사에서도 임대용 부동산의 평균수입금액이 3∼4% 수준으로 드러나 7% 규정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최근 표본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56.1%의 임대용 부동산이 수입금액비율에 있어 5% 미만이었으며 수입금액비율이 7% 이상인 임대부동산은 3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가·사무실의 33.1%가 3% 미만의 임대수입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대한상의는 정부에 낸 건의서에서 현행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그대로 둘 경우 임대업자들이 업무용 판정을 받기위해 임대료를 평균 50∼70% 인상,물가를 크게 자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1991-01-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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