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의원 국회징계 추진/「뇌물외유」 관련/출석정지등 검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1-31 00:00
입력 1991-01-31 00:00
여야는 30일 뇌물외유 사건과 관련된 이재근·이돈만(이상 평민)·박진구의원(무소속) 처리문제와 관련,국회 차원에서 먼저 징계조치를 한뒤 정부측이 이들을 불구속기소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회 차원의 징계조치로는 30일간 출석정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인 다음주중 징계조치를 의결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김영삼 대표최고위원도 곧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은 뇌물외유사건 해결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에는 경고·사과,30일 이내 출석정지와 제명 등이 있으나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실현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따라서 가능한 징계조치중에는 출석정지가 가장 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1-01-3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