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의원 국회징계 추진/「뇌물외유」 관련/출석정지등 검토
수정 1991-01-31 00:00
입력 1991-01-31 00:00
국회 차원의 징계조치로는 30일간 출석정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인 다음주중 징계조치를 의결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김영삼 대표최고위원도 곧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은 뇌물외유사건 해결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에는 경고·사과,30일 이내 출석정지와 제명 등이 있으나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실현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따라서 가능한 징계조치중에는 출석정지가 가장 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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