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추진기구/정당명의 활동못해/선관위 밝혀
수정 1991-01-31 00:00
입력 1991-01-31 00:00
선관위는 또 사회단체가 결성한 공명선거 추진기구도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전 또는 반대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선거운동 목적의 유사기관 설치로 간주해 불법이라고 해석했다.
1991-01-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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