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실록등 북한책/정부,국내반입 허가
수정 1991-01-30 00:00
입력 1991-01-30 00:00
정부는 이번 반입허가는 「남북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반입·반출승인절차」에 따른 것인데 정부는 이와관련,『앞으로도 북한자료 개방화정책에 발맞추어 이념성이 개입될 여지가 적은 역사 자연과학 기술 등 순수학술서적의 반입을 허가할 방침이며 장차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 보급하는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북한책자 반입은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과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거,특수자료 취급허가를 받은 특정업체가 제3국을 통해 반입하여 정부기관 및 언론단체 등에 한정적으로 배포되는 형식을 취해왔다.
1991-01-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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