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윤리강령 제정 착수/위원장에 남재희씨
수정 1991-01-30 00:00
입력 1991-01-30 00:00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측은 국회내에 여야 중진의원 10여명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의회」를 설치,문제를 야기한 의원들의 징계를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자당측은 또 선언적 의미의 윤리강령이외에 윤리규범을 만들어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징계토록 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민자당이 마련한 윤리규범은 ▲회의장내 욕설 및 폭력금지 ▲일정기간 동안 무단 불출석금지 ▲연관상위 배정지양 ▲상임위원장 겸직금지 ▲공·사 외유 엄격구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자당은 또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종류중 「30일 이내 출석정지」 조항을 「3∼6개월 출석정지」로 기간을 늘리거나 출석정지 기간중 세비활동비 판공비를 일체 지급치않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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