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공무원 보상법」은 위헌”/전직법관 5명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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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29 00:00
입력 1991-01-29 00:00
◎“장·차관급 제외는 형평 위배”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고중석부장판사)는 28일 지난 80년 부산 지방법원에서 강제 해직된 신창동변호사(64) 등 전직 법관 5명이 낸 「80년 해직공무원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 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신변호사 등은 위헌제청 신청서에서 『80년 해직공무원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2항1호에 「해직공무원 가운데 장·차관 상당 이상의 보수룰 받은자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지난80년 7월 국보위의 정화계획에 따라 해직돼 위헌제청 신청을 낸 전직 법관은 신창동·박천식(58·전 서울고법 부장),박충순(58· 〃 ),최선호(62·전 대구고법 〃 ),차상근씨(58·전 광주고법 〃 ) 등 5명이다.
1991-01-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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