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 「입시부정」 감사 착수/교육부
수정 1991-01-29 00:00
입력 1991-01-29 00:00
예체능 입시부정을 비롯한 대학부조리 척결방침에 따라 대학에 대한 전면감사에 나선 교육부는 28일 우선 서울대·이화여대·경북대 등 문제대학을 포함,이미 91학년도 입시사정이 끝난 전기대를 대상으로 예체능입시·교수채용 때의 금품수수 뿐만 아니라 일반계입시 등 입시관리 전반에 관해 집중 조사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이번 부정입학과 관련,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국공립대 교수 등은 사법처리가 끝나는대로 모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엄벌토록 하라고 해당 대학에 지시했다.
또 사립대 교수들의 경우에는 학교측 징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퇴직·견책·감봉 등 강력한 처벌을 해줄 것을 대학측에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대학자율화 추세에 따라 학사행정을 대학에 일임하는 정책을 펴왔으나 앞으로는 교육정상화 차원에서 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교수들에 대해서는 징계위에서 경미한 처벌을 받더라도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예체능계 일부 교수들의 개인레슨이 각종 입시비리의 원천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교수들의 개인레슨을 집중 단속키로 하고 적발되는 교수는 해당대학에 통보해 총장이 엄중 문책토록 했다.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는 영리업무 금지조항이 있어 대학교수의 레슨은 불법행위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1991-01-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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