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주변 “개발사업 특혜”/후보지 공개토론 거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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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29 00:00
입력 1991-01-29 00:00
◎「과기이해협」 설립… 원전편익성 홍보/과기처,업무보고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선정된 지역을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상의 특정 지역으로 고시하고 지역 특혜사업을 파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처는 28일 노태우대통령에게 올 업무계획 서면보고를 통해 처분장 후보지는 전문가 검토와 여론조사 및 공개토론을 거쳐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처는 이와함께 과학기술 국민이해협의회를 3월까지 설립,원자력을 포함한 과학기술 전반의 국민이해 창구를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협의회는 과학기술 진흥재단내에 설치될 가칭 과학기술문화원과 원자력연구소 부설로 신설될 원자력문화 홍보센터를 총괄,조정하며 원자력·유전공학·정보화·환경 등 첨단기술의 사회적 편익성을 국민에게 홍보하게 된다.

한편 과기처는 90년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총 전기판매 수입금의 0.3% 이내 금액을 출연,지역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혜택을 주어왔으나 앞으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선정되는 지역에도 이에 상응하는혜택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1991-01-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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