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검토/노동부/고령자·여성등 취업촉진 돕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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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27 00:00
입력 1991-01-27 00:00
◎노사문제 중재할 「산업평화위」 운영

노동부는 26일 올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를 1월1일에서 9월1일로 변경하고 고령근로자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올 상반기중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이익분쟁 조정기능과 권리분쟁 판정기능으로 분리,전문화하고 인원도 크게 늘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분규를 해결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이날 노태우대통령에게 서면보고 한 올해 주요업무 계획에서 이같이 밝히고 노사분규의 근원적 해결,기능인력 양성과 수급조절기능의 강화,근로자 복지증진에 힘쓰겠다고 보고했다.

최장관은 이 보고에서 노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산업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산업평화대책위」를 구성,운영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예방 및 구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급진노동 세력의 산업사회 교란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또 임금의 안정을 위해 임금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근로자 1백인 이상의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교섭에 대한 계몽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와 함께 부족한 기능인력을 늘리기 위해 직업훈련제도 및 시설을 개선하고 고령자·여성인력·장애인 등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1991-01-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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