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승차료 미리 예치/고속버스 회원제 시정령/기획원 약관심사위
수정 1991-01-27 00:00
입력 1991-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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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2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속버스 개인회원 약관의 무효청구를 받아들여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 대해 고속버스로 출퇴근하는 개인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같은 약관을 즉각 고치도록 시정권고했다.
약관심사위는 회원의 가입신청시 1년간의 고속버스 이용횟수를 미리 예상해 소요경비를 미리 예치토록 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예상횟수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라도 예치금액 한도를 초과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1991-0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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