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이내 방소 신고제로/「북방교류협력」지침 개정…새달 10일부터
수정 1991-01-27 00:00
입력 1991-01-27 00:00
정부는 한소양국 교류증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북방교류 협력에 관한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고 외무부가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소련여행 전에 외무부 여권과 및 여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전국 15개 시·도 여권계에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해외여행중일 경우에는 인근 재외 공관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중국·베트남·라오스·쿠바·알바니아·캄보디아 등 미수교 6개국 및 91일 이상 소련에 체류할 경우는 현행대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91-0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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