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양이병 녹화증언/혁로맹 사건 관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1-26 00:00
입력 1991-01-26 00:00
◎신문사항에 60분 답변/재판부,“참고자료로만 채택”

「혁로맹」 사건 피고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양이병(22·수배중)이 변호사 신문사항에 대한 자신의 답변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했다.

「혁로맹」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대호피고인(26·서울대 국사학과 3년 제적)의 변호인 백승헌변호사는 25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정극수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피고인의 6차 공판에서 『윤이병이 수배를 받고 있어 직접 법정에 나오지 못하는 대신 일간지를 통해 알게된 신문사항에 대한 자신의 답변장면을 비디오로 찍어 우편으로 보내 왔다』며 60분 가량의 비디오테이프 1개를 증거로 제출했다.

윤이병은 이 녹화테이프를 통해 『혁로맹은 89년9월 결성된 뒤 90년3월 해체돼 학습소그룹으로 전환했으나 구성원들이 자괴감에 빠져 이 소그룹마저 곧 없어졌다』면서 『보안사가 본인을 프락치로 차출해 혁로맹 수사에 협조시키던 90년7월 혁로맹 해체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건 전모발표에서는 「혁로맹이 당차원의 조직으로 확대 개편 중」이라고 왜곡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윤이병은 또 민간인 수사에 군기관인 보안사가 직접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치안본부가 사건전모를 발표했으나 치안본부는 민간인 수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했으며 실제수사는 물론 관련자 연행 및 사건 발표문 작성까지 모두 보안사가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물로 채택하지 않고 참고자료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1991-01-2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