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치활동 계속 불허/정부·여당 합의
수정 1991-01-26 00:00
입력 1991-01-26 00:00
정부와 민자당은 25일 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노동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현행 노동 조합법상의 노동조합 정치활동 금지조항은 삭제하되 정치자금법과 각종 선거법의 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은 그대로 유지시켜 사실상 노조의 정치활동을 계속 불허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정부와 민자당의 방침은 노총의 지방의회선거 후보추천 움직임과 관련,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여야절충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또 쟁점이 되어온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의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단일안을 마련해 통과시킨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단일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다음 임시국회로 이들 법률안의 처리를 연기키로 했다.
1991-0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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