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업무 불법대행/수수료등 3억 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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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25 00:00
입력 1991-01-25 00:00
【대구=최암기자】 대구지검 특수부 박준모검사는 24일 회원을 모집,소송 및 법률업무를 대행해 3억5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해온 월간 생활법률 대구지사장 김진기씨(52·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91의10)와 주우영씨(44·대구시 수성구 만촌2동 1008의37) 등 3명과 출판업체인 성음사 대표 변명주씨(49·대구시 중구 대봉2동 728) 등 5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지사장은 지난88년 12월부터 대구시민 3천여명을 생활법률사 회원으로 21만원씩 받고 가입시켜 각종 소송업무 등을 대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7억여원을 받아 이중 3억5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해온 혐의다.
1991-01-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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