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업무 불법대행/수수료등 3억 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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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25 00:00
입력 1991-01-25 00:00
김지사장은 지난88년 12월부터 대구시민 3천여명을 생활법률사 회원으로 21만원씩 받고 가입시켜 각종 소송업무 등을 대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7억여원을 받아 이중 3억5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해온 혐의다.
1991-01-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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