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토지거래 규제 강화/허가대상 「1백평 이상」으로 확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1-25 00:00
입력 1991-01-25 00:00
◎「경매낙찰」때도 사후심사/건설부,입법예고/땅투기 막게 4월부터 시행

건설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땅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을 종전 6백㎡(1백80평)에서 3백30㎡(1백평)로 축소하는 등 토지거래 허가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이와함께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경매에 의한 토지거래가 현행규정상 허가를 받지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성행하고 있는 투기성 토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실수요자만이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규정상 도시계획구역내 그린벨트는 현재 모두 보존녹지나 자연녹지 지역으로 6백㎡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됨에 따라 이보다 규모가 작은 땅에는 투기성 거래가 많았고,그동안 일부 부유층에서는 주택이 들어선 소규모 토지를 사들여 호화별장을 짓는 사례가 적지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매에 의해 땅을 사들인 사람은 사후심사에서 토지이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매입가격이 정상거래 가격보다 높을 경우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

건설부는 또 토지거래 허가제의 투기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재 건설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지역 지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밖에 토지거래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농지 임대차관리법에 의해 농지매매증명을 받았거나 산림법에 의해 임야매매증명을 받은 경우 및 택지소유상한법에 의해 택지취득허가를 받았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중복이 되지않는 범위안에서 줄이기로 했다.
1991-01-2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