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외유” 질타에 윤리 강화 처방/여야,강력제정 합의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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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25 00:00
입력 1991-01-25 00:00
◎「의원 외교」등 심사기구 설치 강구/활동지원 재원 양성화 방안 검토

국회의원 「외유스캔들」파문이 크게 일자 여야는 그 수습에 부심하고 있다.

웬만한 외풍에는 미동도 않던 정치권이 서둘러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제살깎기나 다름없는 국회윤리위 신설 및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정을 서두르는 등 자성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이처럼 전례없이 정치권이 조기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은 이번 외유파문이 모든 국민의 절제와 인내가 강조되고 있는 걸프전쟁중에 노출됐다는 시기적인 약점과 함께 설상가상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그 어느때보다 고조된 가운데 악재로 등장했다는 「상황론」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

특히 여권의 입장에서는 외유 파문의 당사자가 누구든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불이익의 「분담금」도 증가된다는 분석과 더불어 3월에 실시될 예정인 지자제선거에 대한 파급효과,즉 무소속의 득세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책마련에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하면 보다 큰 피해 당사자인 평민당도이런 유의 사건이 터질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공작정치」 「정치보복」 등의 대응수단을 접어두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처분만 기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최소한 이 시점에서 「탄압받는 야당」이라는 재래식 논리로는 국민적인 공분을 가라앉히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자칫 이번 사건의 파장이 길어질 경우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현재 지자제 및 대권전략의 일환으로 역점을 쏟고 있는 개혁입법 처리문제가 유실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24일 국회차원의 외유활동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키로 했으며 평민당도 이날 의총에서 상임위의 유관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외유에도 일체 불응키로 결의했다.

이와관련,민자당은 이날 김영삼 대표최고위원,김종필·박태준 최고위원 등 당수뇌부가 긴급 회동,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키로 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외유의 목적을 철저히 심사하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민자당은 현재 국회예산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43개 의원친선협회가 연간 8개 상임위의 의원 외교활동으로는 의원들의 「외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마찰이나 UR협상,IPU총회참석 등과 같은 필수불가결한 의회지원 외교활동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외교를 위한 국회예산을 대폭 증액시키거나 국회 예비비에서 이를 충당하는 개선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이번에 파문을 일으킨 무역특계자금처럼 이미 제도화된 국회지원 재원을 양성화시켜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앞서 이를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의혹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평민당도 이날 의총에서 당차원의 의원윤리요강을 제정키로 하는 한편 국회차원의 의원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여당측에 제의하는 등 기민한 대응을 보였다.

특히 평민당측은 이번에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은 상공위 외유 파문에서 문제가 된 의원의 통상외교 참여시 명확한 행동의 준칙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과거 4당시절 의원윤리강령제정작업에 참여했던 박상천의원(평민)은 『현재와 같은 치열한 통상외교에서 민간업체가 의원들에게 「의원외교」라는 형태의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어디까지는 되고,어느 한도까지는 안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의원의교 활동을 포함한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치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한다는데는 심정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협상과정에서는 현실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적잖은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원들이 극도로 기피하고 있는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의 제정 및 국회내 윤리위를 신설하기 위한 국회법 관계조항을 개정하는 문제에서는 국회법의 개정폭 및 방향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현저한 점을 감안하면 쉽사리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같다.

의원들 중에는 지금까지 윤리강령의 강제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에 반대,「선언적 규정」만으로도 족하다는 의견도 없지 않았으나 이번 상공위 외유스캔들이 엄청난 여론의 질타를 받자 법적 강제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쪽으로 대세가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지난해 여야의원들의 영등포역사 상가특혜분양 의혹설이 터졌을때 강제성이 없는 선언적 의미의 윤리강령 제정문제가 구체화됐다가 의원들의 소극적자세 때문에 끝내 흐지부지된 사실로 미뤄 볼때 이번에도 알맹이가 빠진 윤리요강이 여야간에 합의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어쨌든 강제성이 뒷받침된 의원윤리강령을 마련할 경우 국회법 개정의 주요 골자로는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소관사항 신설 ▲윤리위원회의 권고불이행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 신설 ▲출석정지기간 등 징계종류의 세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우득정·구본영기자>
1991-01-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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