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없는 전과자 2명 고용/환자 1천3백명 수술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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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24 00:00
입력 1991-01-24 00:00
◎2억 챙긴 원장등 3명 구속

서울지검 수사2과는 23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301 성심의원 원장 안중성씨(51)와 김화옥(59·간호조무사)·이종기씨(52) 등 무면허의사 2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원장 안씨는 지난 84년부터 병상 40개 규모의 성심의원을 운영해 오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 89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등 전과 3범인 김씨를 산부인과 의사로,마약법 위반 등 전과 4범인 이씨를 대장항문과 의사로 고용해 지난해 1월부터 1천3백여명의 환자에게 임신중절 및 치질수술 등을 시켜주고 2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무면허의사 김씨는 89년7월 한달에 1백5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이 병원에 고용된 뒤 지난해 1월부터 모두 8백67명에게 임신중절 및 제왕절개 수술을 해왔다는 것이다.

또 병원에서 잡일을 하다 지난 74년 마약법 위반으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받기도 한 이씨는 지난88년 7월부터 한달에 80만원씩을 받고 의사로 채용된 뒤 1년동안 4백88명에게 치질·치루 수술을 해왔다는것이다.
1991-01-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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