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추문」회오리… 정치권 “바늘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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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24 00:00
입력 1991-01-24 00:00
◎여론 집중포화에 고심하는 민자·평민/「선수사·후처리」 원론적 대응/민자/“지자제 악재” 판단,「사과」부터/평민

여야는 23일 국회상공위 소속의원 3명의 「뇌물성 외유」 시비사건의 파문을 조속히 가라앉히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여론의 거센 「집중포화」에 떼밀려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민자당은 전날에 이어 「선수사 후징계」의 소극적인 자세도 일관하고 있으며 평민당도 김대중총재가 이재근 상공위원장의 사퇴를 골자로 한 「여론무마성」 수습방안을 발표하기는 했으나 일단 검찰수사의 진척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자세다.

○…민자당은 이날 상오 국회에서 고위당정 및 고위당직자 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 끝에 선진상 규명­후처리의 원칙적인 수준에서 대응키로 당의 입장을 정리.

이번 「외유스캔들」이 정치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급속하게 파문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우선 이처럼 소극적인 대응방침을 정한 것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누적된 상황에서 자칫 성급하게 대응했다가는 엉뚱한 오해와 함께 도리어 역기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

박희태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사태가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검찰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당의 입장을 발표.

당의 이같은 공식입장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이 그렇잖아도 하종가에 머물고 있는 정치권의 위상에 회복키 어려운 치명타를 입혔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검찰의 수사범위 및 방향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 역력.

○…평민당은 사건의 파문이 번지자 이날 상오 긴급총재단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당사자인 이재근 상공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로 파문수습에 나서기로 결론을 내리고 김대중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를 발표하도록 조치.

평민당이 이번 사건을 「정치탄압」의 성격으로 몰아붙이려고 했던 전날까지의 태도를 바꿔 이처럼 대국민 사과성 수습방안을 발표한 것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여론의비난강도를 감안할 때 지방의회선거시 악재가 될수 있다고 보고 「선사과」키로 한발 늦게 내린 결론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

김총재는 이날 『우리당은 이번 사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고 정치불신을 가중시킨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표명과 함께 이위원장의 사퇴방침을 밝히고 검찰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착수를 요구.

김총재는 그러나 『검찰이 수사가 종결되지도 않은 사건을 계속 흘리고 있는 것은 위법이고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정권차원에서의 「고의적인 사건확대」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그러나 근신하는 입장에서 말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자제.

이같은 방침에 따라 평민당은 일단 검찰수사의 진척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치적 중재」를 통한 수습가능성 타진 등 차후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김명서·우득정기자>

◎3의원 사법처리 어떻게 되나/「뇌물수수죄」 적용땐 최소 5년 징역/「관례적 인사」라도 배임죄 적용 가능

무역협회 등 유관단체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국회상공위 소속 의원 3명에 대해 검찰이 형사처벌 방침을 굳히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형법 제129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2조에 따라 뇌물액수가 5천만원을 넘으면 10년 이상의 징역,1천만∼5천만원일 때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살게 된다.

따라서 이들 3명 의원에게 뇌물수수죄가 적용된다면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공범으로서 최소한 5년 이상씩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뇌물수수죄의 적용에 있어 가장 미묘한 부분은 「직무에 관하여」라는 것으로 검찰은 판례와 처벌사례를 놓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직무에 관하여」의 개념을 구체적·직접적인 행위뿐 아니라 추상적·간접적 행위까지 포함시켜 폭 넓게 해석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 경향이기 때문에 뇌물수수죄의 적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행위,직무자체 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행위도 모두 직무행위에 속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판례이다.

또 검찰에서 조사받은 협회 관계자들의 진술대로 평소 업무와 관련된 접촉이 많아 막연히 『잘봐달라』는 뜻으로 돈을 건네주었다 해도 법적용에 큰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의원 등이 이 사건으로 물의를 빚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관례적인 인사였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돈의 액수가 너무 많고 의원들과 단체들의 그동안의 관계를 고려하면 뇌물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을 불러 직접 조사를 벌인뒤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먼저』라고 밝히고 『그러나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놓고 볼때 뇌물수수죄의 적용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자금을 지원받은 의원들이 별다른 공적 활동을 하지 않고 받은 돈을 관광경비 등으로만 사용해 뇌물수수죄의 적용이 어려워질경우라도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기는 쉬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 제356조는 이와 관련,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손성진기자>
1991-0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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