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 위반차량 오늘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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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23 00:00
입력 1991-01-23 00:00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씩 부과/계몽기간중 7백19대 적발/치안본부

23일부터 승용차 등의 10부제 운행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22일 후기대 입시가 끝남에 따라 이날부터 교통경찰관과 교통순시원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집중단속에 나서면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자가용승용차와 전세 및 관광·자가용버스,관용 및 공공기관차량 등이다.

한편 치안본부는 22일 자동차 10부제 위반차량 단속결과 이날 하오5시까지 7백19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차량은 자가용승용차가 1백77대,자가용버스 49대,전세버스 1대 등 모두 2백27대로 나타났으며 후기대 입시생을 수송하다 적발된 자가용 4백92대는 단속에서 제외됐다.

치안본부가 자체조사한 지역별 위반율을 보면 서울이 3%,부산 3.2%,대구 3%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1991-0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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