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음대에도 입시부정/교수·학부모등 9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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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23 00:00
입력 1991-01-23 00:00
◎심사위원이 억대받고 점수 조작/정원 8명중 4명 합격시켜/「목관」 실기

올해 서울대음대 입시에서 실기 심사위원들이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수험생들을 부정합격시켜준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부장검사·문세영검사)는 22일 91학년도 서울대음대 입시에서 기악과 목관악기부문 실기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수험생 4명을 부정합격시켜준 서울시립대 음악과 조교수 채일희씨(38)와 연세대 음대강사 김대원씨(36) 등 대학교수 및 강사 6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수험생을 잘봐 달라고 돈을 건네준 대전 목원대 관현악과 조교수 최용호씨(47)와 학부모 김정숙씨(42·여) 등 3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하고 최씨의 부인 양혜숙씨(41)를 입건하는 한편 심사위원인 한양대 음대 전임강사 박중수씨(48)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부정입학 한 학생 4명의 명단을 학교측에 통보했다.

서울대 입시에서 입시부정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다.

구속된 서울시립대 조교수 채씨는 지난해 12월22일 실시된 서울대 기악과 목관악기부문 실기시험 심사위원으로 위촉된뒤 학부모들로부터 4천5백만원을 사례비로 받고 자신이 지도했던 학생 등 2명에게 후한 점수를 줘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연세대 음대강사 김대원씨 등 3명도 학부모들로부터 1천8백만∼1천9백만원씩의 돈을 받고 이들 2명을 포함한 수험생 4명을 합격시켜 줬다는 것이다.

목원대 조교수 최씨는 학부모 김씨로부터 지도하고 있던 김씨의 자녀(19)를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심사위원들에게 청탁해 합격되자 심사위원 6명에게 4천7백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다른 심사위원들은 청탁을 한 심사위원의 비밀신호에 따라 청탁받은 수험생이 나오면 후한점수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음대 기악과 목관악기 부문은 클라리넷 바슨 오보에 플루트 등 4개 악기전공에 정원이 8명으로 올해 입시에서 모두 29명이 지원했었으며 학력고사 성적(20%),내신성적(30%),실기점수(50%)를 더해 합격자를 결정했다.

실기심사위원 7명은 「예능계 실기고사 공동관리제도」에 따라 각 대학 총·학장이 추천한 교수와 강사들 가운데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돼 심사를 맡았었다.
1991-0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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