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대 1백88억대 땅 사기
수정 1991-01-22 00:00
입력 1991-01-22 00:00
서울시경은 21일 판결문과 호적등본 등을 위조해 1백88억여원 상당의 토지를 가로챈 국내최대 토지사기단 「주호파」 두목 이주호씨(52·전과 6범·강동구 천호동 389)와 정보책 이강만(61·전과 2범·천호동 295) 이재덕씨(62· 〃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교양리 56) 등 3명을 사기·공문서 위조·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처분책인 최병렬(50·전과 2범·중랑구 망우동 463) 신봉식씨(42·전과 6범·마포구 신수동 357) 자금책 최훈씨(45) 위조책 김성식씨(50)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이들로부터 가짜판결문과 호적등본 직인 등 61점을 압수했다.
이들은 지난89년 5월 대전시 유성구 방현동 산6의 임야 4만20㎡(시가 1백10억원 상당)가 미등기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서울 민사지법원장의 명의로 「문제의 땅은 원래 이주호씨 조부의 소유였는데 6·25때 공부가 멸실됐으며 등기권리증 호적등본 등으로 미뤄볼 때 정당한 상속권자는 이씨임이 분명하다」는내용의 가짜판결문을 만든 뒤 판결확정 증명원까지 위조,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해 이씨 명의로 등기하는 등 88년8월부터 지금까지 1백88억원에 이르는 전국 28곳의 땅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에는 유모씨 소유의 인천시 북구 산곡동 48의 임야 2만8천7백60㎡가 거의 방치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주호씨의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에서 어머니 박모씨의 이름을 지우고 대신 유씨의 이름을 집어넣고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을 위조한뒤 인천지방법원 등기소에 재산상속을 이유로 하는 등기이전 신청을 내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또 최근 정부가 실향민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휴전선안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를 정리하고 있는 점을 악용,판결문을 위조해 경기도 파주군 진송면 하포리 산104 등 민통선일대 이등기부동산 90여만㎡를 가로챈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이밖에도 전국 7곳에서 33억여원 상당의 토지를 가로채기 위해 판결문과 호적등본을 위조해 범행을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991-01-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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