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대치지구/3만5천평 조합에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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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22 00:00
입력 1991-01-22 00:00
◎“택지 조성원가로 공급”/서울시/“특별분양 불가” 원칙에 어긋나/타지역개발 악선례 남길 우려

서울시는 21일 그동안 공급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서울 강남구 수서·대치지구(약 48만평)내 3만5천5백평의 택지를 한국산업은행 등 26개 직장주택조합(조합원 3천3백60명)에 분양키로 최종 확정했다.

윤백영 서울시 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실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주택자인 선의의 조합원의 피해를 막고 조합측에 택지를 공급토록한 국회건설위의 청원결과를 존중해 이들 조합에 조성원가에 택지를 공급키로 시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가 이들 주택조합에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하게 될 땅은 수서 택지개발지구내 15·16·18블록 일부 3만5천5백평으로 평당 공급가격은 택지조성원가인 1백48만여원이다.<관련기사 16면>

이에따라 택지개발지구내의 땅은 특별분양할 수 없다는 공영개발 원칙이 무너져 서울시가 앞으로 개발할 가양지구 등 11개 택지개발지구내에서 발생할 유사한 민원에 대해 나쁜 선례로 작용하게 됐다.



시는택지개발지구내 조합소유 문제의 땅에 대해 그동안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관련법 규정이 없을뿐 아니라 주택청약예금 가입자와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주택조합에 택지공급을 거부해왔으며 이같은 방침확정은 국회건설위 청원결론에 따라 종전까지의 시 방침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주택조합측은 시의 택지공급불가 방침에 맞서 지난해 10월27일 국회건설위에 택지공급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으며 국회건설위는 건설부의 유권해석 등을 들어 서울시가 이들 조합에 택지를 공급토록 결론을 내리고 이같은 내용을 지난해 12월13일 서울시에 통보했었다.
1991-01-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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