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증서 사주마/1천만원 받아 가로채
수정 1991-01-20 00:00
입력 1991-01-20 00:00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지난해 10월20일과 29일 서울신탁은행 언주로지점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강정현씨에게 『33평 이하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3백만원짜리 주택청약저축 예금증서와 이에대한 프리미엄 7백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이다.
1991-01-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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