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건물 4채 전매/차익 3천만원 챙겨/중개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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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20 00:00
입력 1991-01-20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수사과는 20일 재개발지역의 무허가 건물을 사들인뒤 미등기 전매해 3천6백여만원의 차익을 남긴 부동산중개업자 이재호씨(46·서울 동작구 상도2동 20)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25일 불량주택 재개발지구인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214 시유지에 있는 김모씨 소유의 무허가건물 1동을 1억7백만원에 매입한 뒤 1억2천만원에 되파는 등 지난85년 5월부터 지금까지 이 일대 무허가건물 4동을 미등기전매해 3천6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1-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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