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 서울교대생/퇴학 처분 무효”/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1-01-19 00:00
입력 1991-01-19 00:00
서울교대는 지난89년 3월 학생들이 기성회비동결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간 뒤 이 학교 남태현군(당시 23세·윤리교육과 4년)의 분신자살 사건으로 사태가 악화,임시 휴업조치에 이어 문교부(현 교육부)에 의해 같은해 5월 휴교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양 등 10여명은 『학교측이 객관적 증거도 없이 휴교령을 해제하기 위해 문교부의 압력에 의해 정책적으로 무더기 징계를 한 것은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며 같은해 8월 소송을 냈다.
1991-01-1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