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대학입학 부정/건대교수 구속
수정 1991-01-17 00:00
입력 1991-01-17 00:00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6일 건국대 사범대 음악교육과 안용기교수(60)를 배임수재 혐의로,경원대학 음대강사 손형원씨(36)를 배임증재 혐의로,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황선태씨(45·회사원·강남구 압구정동)를 배임증재 혐의로 수배했다.
안교수는 지난해 12월3일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앞 K카페에서 친지의 소개로 알게된 손씨로부터 같은달 20일에 있을 건국대 음악교육과 관현악기 실기시험에서 오보에 시험을 치르는 황씨의 아들(18·H고 3년)이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황군의 개인지도를 해주며 황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안교수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이다.
안교수는 이 돈을 받고 자신의 추천한 실기시험 심사교수 5명 가운데 3명에게 황군을 잘봐달라고 했으며,황군은 이학과에 합격했다.
1991-01-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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