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분야 거의 완전개방/정부,「계획표」 가트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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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16 00:00
입력 1991-01-16 00:00
◎통신시장은 7월까지/건설 96년·운송 97년께 자유화

정부는 통신·운송·건설업을 대폭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 8개 서비스분야의 추가개방 계획을 담은 양허계획표(오퍼리스트)를 확정,15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본부에 제출했다.<관련기사 5면>

이 양허계획표에 따르면 미국측의 관심분야인 통신시장을 금년 7월부터 전면 개방하고 항공·해운 육상운수 등 운송업을 95∼97년 사이에 개방키로 돼있어 연쇄적인 서비스시장의 대폭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 및 관광알선업 등은 개방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미국측이 개방 요구중인 유통업의 경우 상공부를 중심으로 「유통시장 개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관광알선업도 91∼92년중 대폭 개방할 계획이다.

각 분야별 서비스시장 개방계획을 보면 ▲시청각서비스중 음반·비디오는 92년 ▲건설 94∼96년 ▲운송업 95∼97년 등으로 개방일정이 잡혀있고 광고시장은 한미간 쌍무협상에 따라 이미 올 1월부터 전면 개방되고 있다.

금융분야는 은행·단자의 경우추가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증권업은 지난해 금융산업 개편안에 제시한 수준인 합작법인(지분율 40% 이상 50% 미만) 형태만 개방키로 했다.

보험업은 해상·재보험 분야에 한해 오는 95년 1월부터 20% 범위내에서 합작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사업 서비스분야는 광고·공인회계·번역·엔지니어링·컴퓨터관련·소프트웨어 개발업·경영관리자문·엔지니어링 디자인·사업관리 등 9개 분야만 개방을 허용하고 법무서비스는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유통업중 도·소매업을 제외한 무역업과 교육·보건서비스업도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서비스시장 개방계획에 따라 ▲외자도입법 ▲외국환 관리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최초 양허계획표에 『향후 서비스협상의 진전상황 및 각국의 양허내용에 따라 양허계획표를 수정·보완·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 제출했다.
1991-01-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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