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서비스업 협상에 적극참여 표명/대 가트 「개방품목」제출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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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16 00:00
입력 1991-01-16 00:00
정부가 15일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한 우루과이라운드(UR) 서비스분야 최초 양허계획표는 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우리의 대외적인 첫번째 약속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 서비스개방 양허계획표는 오는 4월부터 시작될 서비스분야 양허협상을 신속히 진전시키기 위해 서비스협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개방협상의 대상이나 품목별 개방수준 등에 관한 대체적인 윤곽이 담겨져 있으며 개방대상과 수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개방계획은 양허협상 개시 직전인 3월말께나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최초 양허계획표에 나타난 서비스 개방의 윤곽을 보면 첫째로 지금까지의 서비스 협상에서 논의된 업종을 대부분 개방협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교육 및 보건서비스 전체와 유통분야중 무역업,사업서비스중 법무서비스 등은 제외됐다. 이는 15개 품목의 비개방 입장을 표명했던 농산물분야 양허계획서와 비교할 경우 「포괄적인 개방용의」를 천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둘째로 자유화 수준은 대체로 현재의 규제정도를 동결하는 선에서 일부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개방계획을 추가하는 정도로 제시됐다.
셋째로 통신 등 미국측 관심분야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진전된 수준의 개방계획을 제시함으로써 한미간 통상마찰의 조기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우리측의 의지를 표현했다. 정부는 미국측 관심분야중 금융·유통 등은 일단 현재의 규제수준을 동결하는 선에서 양허계획표를 제출하되 협상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미국측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서비스부문은 어차피 UR협상이 아니더라도 한미간 쌍무협상에서 상당부분 개방요구의 수용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차라리 협상테이블을 한미간 쌍무협상에서 UR의 다자간 협상으로 옮겨 미국측의 통상압력을 완화시키려는 전략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으로 서비스분야 협상에 임하는 우리측의 자세는 『자유화의 정도가 문제이며 개방대상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적극성을 보여주고있다.<염주영기자>
1991-01-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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