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선거자금 내사/청와대에 특별반 설치
수정 1991-01-15 00:00
입력 1991-01-15 00:00
청와대의 사정고위관계자는 14일 『선거에 공식출마 하는 후보자는 물론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선거자금 출처조사도 함께 할 것』이라면서 『과다한 자금을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세청을 통해 당사자에 대한 특별세무사찰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자금내사 특별반은 사정수석비서관이 관장ㆍ운용하는 전문사정요원들로 구성하되 검찰ㆍ치안본부ㆍ감사원ㆍ국세청ㆍ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하고 「돈쓰는 선거」 풍토의 초기제압을 위해 선거자금조성과정의 불법행위 및 부동산투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한 경우 형사입건ㆍ구속ㆍ탈세추징 등 가혹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1-01-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