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선거자금 내사/청와대에 특별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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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15 00:00
입력 1991-01-15 00:00
청와대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금전ㆍ타락행위를 막기 위해 과다한 선거자금을 쓰는 후보들의 자금출처를 조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금주중 사정수석비서관 아래 선거자금내사특별반을 설치,본격가동할 방침이다.

청와대의 사정고위관계자는 14일 『선거에 공식출마 하는 후보자는 물론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선거자금 출처조사도 함께 할 것』이라면서 『과다한 자금을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세청을 통해 당사자에 대한 특별세무사찰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자금내사 특별반은 사정수석비서관이 관장ㆍ운용하는 전문사정요원들로 구성하되 검찰ㆍ치안본부ㆍ감사원ㆍ국세청ㆍ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하고 「돈쓰는 선거」 풍토의 초기제압을 위해 선거자금조성과정의 불법행위 및 부동산투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한 경우 형사입건ㆍ구속ㆍ탈세추징 등 가혹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1-0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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