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 큰돈 벌 수 있다” 광고/여고생등 13명 술집에 팔아
수정 1991-01-14 00:00
입력 1991-01-14 00:00
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겨울방학을 이용해 큰 돈을 벌게해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전단을 뿌려 이를 보고 찾아온 여고생들을 술집 접대부로 고용,강남일대 룸살롱에 공급해온 조영철씨(26·서울 서초구 잠원동 29)를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말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접대부를 유흥업소에 공급해주는 「영보도」라는 불법업체를 차려놓고 김모양(서울 K여상 3년) 등 여고생 6명을 포함,모두 13명을 고용해 강남일대 룸살롱 50여곳에 알선해주고 이들로부터 하루평균 1인당 5천∼1만원씩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지금까지 모두 5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강남일대에 「방학을 이용,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전단을 뿌린 뒤 이를 보고 찾아 온 김양 등 여고생들을 『술집에서 일하면 한꺼번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해 접대부로 일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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