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출소 폭력배 재수감/전주지검,범죄단체 가담 혐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1-14 00:00
입력 1991-01-14 00:00
【군산연합】 전주지검 군사지청 이광재검사는 13일 지난해 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돼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 복역중 이날 출소할 예정이던 이리지역 조직폭력배인 중앙동파 행동대원 김상태(21·이리시 동산동 639의4),김창준씨(22·전북 익산군 춘포면 대장촌리 15)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구속,재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8년 10월초 이리시 중앙동 이도백화점 부근에서 하노바호텔 등 중앙동일대 유흥가를 무대로 폭력을 일삼아 오다 중앙동파로부터 조직원이 될 것을 권유받고 이 조직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1991-01-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