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의 수정과 정책방향/산업대책이 긴요하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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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14 00:00
입력 1991-01-14 00:00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방향을 수정한 것은 현실적 필요성 대외통상관계의 손익계산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일응 이해된다. 협상전략의 선회는 지난해말 브뤼셀 각료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이 농산물분야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미국에 비쳐지면서 격화된 한미간의 통상마찰을 해소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브뤼셀 회의가 결렬된 이후 발생한 일련의 통상마찰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의 방향전환이 불가피했으리라는 판단이 가능하기도 하다. 미국은 UR협상 결렬의 주역으로 한국을 지목,강도높은 공세와 협공으로 일관해 왔다. 미 무역대표부는 한국이 농산물교역 자유화에 반대하는 UR협상 전략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제2의 일본으로 지목,슈퍼 301조(미통상법)의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 정부 뿐이 아니라 미 언론도 이에 가세하여 우리의 과소비 추방운동이나 농협만화사건을 실제 이상으로 확대해 문제시하고 나섰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다. 미국이 우리나라 주력수출업종인 전자제품에만 보복조치를 해도 우리의 수출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 정부의 UR협상 수정은 UR에서의 양보의 대가로 통상보복을 당하지 않겠다는 실익적 차원에서 취해진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정부가 국제무역 논의에서 개념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은 비교역적 기능을 내세워 일부 농산물을 개방예외 품목으로 지정할 당시부터 의문을 제기한바 있다. 설사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수출국들이 한국의 농업적 특수성을 일부나마 인정한다 하더라도 개방예외 품목까지 허용해 주리라고 보기가 여려웠다. 그 때문에 정부의 농업부문 UR협상 전략은 우리 농민들의 불만과 불평을 해소하기 위한 국내용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결국 비현실적인 협상안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과 손실만을 치르고 협상방향을 대폭 후퇴한 셈이 되었다. 당초 협상전략이 현실성과 국제적 감각을 가졌더라면 이번에 대폭 양보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정부의 이번 협상방향은 종전에 15개로 되어 있던 비교역적 품목이 쌀 등 2∼3개로 줄었고 그 개념도 식량안보 차원에서 개방예외 품목으로 바뀌었다.

또한 미국과의 핵심적인 분쟁의 진원이 되었던 농산물분야뿐이 아니고 서비스와 관세분야에까지 추가적인 양보를 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을 앞당기기로 하고 그 내용이 포함된 서비스분야 양허계획서를 UR 무역협상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관세부문의 경우는 전자제품·건설장비·철강 등 6개분야 관세를 0%의 무관세로 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협상방향 수정에 대해 우리는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무언가 개운치 않은 느낌을 받는다. 정부내 통상관련부처가 지금까지 미국의 통상압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탁상외교를 해왔는지가 첫번째 의문이다. UR협상에만 국한하여 본다면 이 협상은 86년에 개시되었다. 협상이 시작된지 4년이 지나도록 협상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가 협상시한이 만료되기 몇개월전에 협상방안을 마련하면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대응논리를 빌려 협상전략으로 내놓을 수 있느냐가 두번째의 반문이다.

뿐만아니라 당초의 협상전략이 벽에 부딪치자 이번에는 양보로 일관하는 듯한 협상전략을 내놓았다고 해도 지나친 평가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굴종적인 협상전략」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우리가 UR협상전략 수정을 놓고 그 전말을 가리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의 어떤 정책이건 경제외교이건간에 최소한 책임을 질 줄 아는 행정풍토가 몹시 아쉽기 때문이다.

이번에 협상전략을 수정하면서 정책당국은 「현실적 실익」 운운하면서 얼버무리고 있다. 6공화국 집권후기 누수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책임의 소재가 분명히 가려졌어야 한다고 본다. 만약에 UR협상의 정책적 과오가 정보부족과 전문인력의 부족에서 온 것이라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일관성있는 통상정책 수행과 한미간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서 범정부적 차원의 통상전담기구가 있어야 하고 통상문제에 있어 국민의식의 국제화를 위한 홍보전문기구의 설치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상 자체에 대한 자기반성과 함께 UR협상 이후 국내 각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신속하게 강구되어야 한다.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단편적인 피해보상대책이 아닌 본원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UR 농업협상기간 안에 농업구조개선사업을 끝낼 수 있을 만큼 획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농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UR협상의 보조금 감축에 대한 합의원칙의 범위내에서 가격지지와 소득보장정책의 개발,농촌의 사회간접자본 및 복지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1991-0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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