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일대 2백만평 「군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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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13 00:00
입력 1991-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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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주민 항의

【부산=김세기기자】 국방부가 부산 수영비행장과 주변 해운대·남·동래구지역 8백37만6천㎡(2백56만8천평)를 올해부터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지역의 건축건설 도시계획상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을 받게되자 관련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구랍 31일자로 수영비행장 주변 해운대구 재송동 우동일대와 남구망미·광안·민락동 일대 및 동래구 연산9동 토곡지역을 포함한 하천 1백9만1천2백㎡,군부대 1백45만7백70㎡,산지 1백28만1천9백㎡,대지 4백55만2천1백30㎡ 등 8백37만6천㎡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결정,통보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이 지역의 건축건설,도시계획상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을 받게됐다.

이에대해 부산지역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도심지역 군부대의 외곽이전 정책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수영비행장 주변은 이제까지 법적규제 근거가 없었는데도 갑자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는 것은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1991-0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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