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상담실 이용고객/수신자 요금부담제로/국민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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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13 00:00
입력 1991-01-13 00:00
국민은행은 중소기업의 세무·법률상담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상담실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수신자요금부담제를 도입,시행에 들어갔다.

이용전화번호는 (808)023­4000이다.
1991-01-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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