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노맹」사건 관련/윤이병 증인 채택/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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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12 00:00
입력 1991-01-12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극수부장판사)는 11일 「혁명적 노동자계급투쟁동맹」(혁노맹)의 중앙위원으로 활동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대호피고인(26·서울대 국사학과 3년 제적)에 대한 5차 공판을 열고 지난해 10월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던 윤석양이병(24·수배중)을 증인으로 채택,오는 25일 6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1991-01-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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