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추행범 둘 사형선고/한패 5명엔 무기∼1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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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12 00:00
입력 1991-01-12 00:00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11일 가정집과 찻집 등을 골라 17차례에 걸쳐 강도·강간을 일삼아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현택피고인(24) 등 일당 7명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강도·강간) 등을 적용,이피고인과 공돈희피고인(20) 등 2명에게 각각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구속기소된 김범상피고인(20)에게 무기징역을,박재견피고인(20) 등 2명에게 징역 20년을,김경표피고인(21) 등 2명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뿐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뻘 되는 부녀자들까지 범행대상으로 삼아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흉폭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보는 앞에서 모녀를 한꺼번에 욕보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신이상을 일으키게 한 것은 살인 못지 않은 정신적 살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피고인 등은 지난해 9월1일 상오1시30분쯤 구로구 시흥본동 S찻집에 들어가 방안에서 잠자고 있던 주인 주모씨(39·여) 등 5명을 흉기로위협,3백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은 뒤 주씨와 주씨의 맏딸 정모양(19) 등 4명을 차례로 성폭행한 것을 비롯,같은해 4월부터 17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등을 일삼아온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었다.
1991-01-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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