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료 담합 특별단속/경찰,대책반 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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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12 00:00
입력 1991-01-12 00:00
치안본부는 11일 최근 각종 서비스요금이 급격히 오르는 것은 업자들의 담합 등 불법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이들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각 시도 경찰국과 경찰서에 「물가안정대책반」을 편성,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함으로써 서비스요금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목욕료와 음식값 등 서비스요금과 농수산물가격이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무기한으로 대책반을 운영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1991-01-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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