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고발자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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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11 00:00
입력 1991-01-11 00:00
【광주=임정용기자】 전남도는 10일 앞으로 실시될 지자제 선거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거구당 10명 정도의 주민자율 감시기구를 설치하고 불법 선거운동 고발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인기 전남지사는 이날 『지역내 중립적인사 10명선으로 주민자율 감시기구를 구성,불법 선거운동 사례를 수집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토록 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1991-01-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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