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투자사업/심사규정 개정
수정 1991-01-11 00:00
입력 1991-01-11 00:00
그러나 기획원의 심사대상이 되는 신규재정사업의 규모는 종전 총투자비 1백억원 이상에서 5백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1백억원 이상 5백억원 미만 사업은 해당부처에서 자체심사토록했다.
한편 기획원은 각 부처의 신규재정사업 심사의뢰시한을 매년 3월말까지는 못박아 예산편성과 투자심사 결과를 효율적으로 연계시키기로 했다.
1991-01-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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