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절차 없이 직상장/장외법인 「케니상사」,증시사상 처음
수정 1991-01-11 00:00
입력 1991-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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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등록법인인 케니상사가 증시사상 처음으로 기업공개 절차 없이 주식시장에 직상장될 전망이다.
10일 증권거래소는 장외등록법인 케니상사에 대한 직상장 승인 신청을 증권감독원에 접수시켰다. 직상장 신청은 증감원의 심사를 거쳐 증권관리위윈회에 회부돼 최종 결정되는데 이번 직상장 신청은 허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케니상사는 지난해 3월 증권거래소에 직상장 신청을 냈고 거래소는 요건충족에 관한 실질심사 끝에 합당하다는 결론을 얻어 증권위의 최종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비상장 기업의 주권을 기업공개 절차를 생략한 채 막바로 시장에 상장시키는 직상장 제도는 88년7월 「중소기업 등 주식의 장외거래 활성화 대책」에 의거해 도입되었으나 지금까지 한차례도 실현되지 못했었다. 직상장제도는 장외시장에 등록된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며,장외시장은 기업공개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장래가 유망한 중소기업들에 직접 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지난87년 4월 개설되었다.
기업의 주권이 주식시장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의 30% 이상이 공모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기업공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직상장이란 장외시장 거래를 통해 30% 이상의 지분분산 및 1년거래량 요건(발행주식의 30%)을 충족시킬때 증권사 주선을 통한 공모주청약 및 납입과정을 생략하고 즉시 상장되는 것을 말한다.
1991-0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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