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강도/경찰이 은폐/피해자에 이주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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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10 00:00
입력 1991-01-10 00:00
9일 피해자 남편 송모씨(31·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S여객 운전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8일 밤12시쯤 퇴근해 집에 돌아와보니 부인 박모씨(34)가 복면강도 2명에게 차례로 성폭행 당하고 현금 30만원 등 모두 6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털려 이를 수원경찰서 북문파출소에 신고,출동한 경찰과 함께 병원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근무일지에서 기록은 물론 상부에 보고조차 않은채 다음날인 29일 피해자에게 『소문나면 좋은 것이 없다』며 병원에서 퇴원할 것을 종용,퇴원시킨 뒤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또 경찰은 사건발생 5일 뒤인 12월2일 송씨를 만나 이사할 것을 강요하고 집주인에게는 전세금을 빨리 빼주도록 종용했다.
1991-01-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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