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류 상습절도/탈영병등 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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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10 00:00
입력 1991-01-10 00:00
서울시경 특수대는 9일 탈영병 원대선씨(23)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특수절도) 혐의로,노점상 조영구씨(38·구로구 오류2동 150)를 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씨 등은 지난해 12월21일 상오4시쯤 영등포구 문래동2가 14의48 「정주정밀」 기계공장에 자물쇠를 대형절단기로 끊고 들어가 다이얼게이지 1개를 훔치는 등 지난 7일까지 10여차례에 걸쳐 1천7백만원어치의 기계공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1-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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