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장기저축제/1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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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10 00:00
입력 1991-01-10 00:00
근로자가 월급여 범위에서 월 30만원까지 3년이상 저축할 경우 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일체의 세금을 물리지 않는 근로자 장기저축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주택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각 시중은행,농·수·축협중앙회,증권 투자신탁회사,상호신용금고,우체국 등이다.
1991-01-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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