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장기저축제/17일부터 시행
수정 1991-01-10 00:00
입력 1991-01-10 00:00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주택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각 시중은행,농·수·축협중앙회,증권 투자신탁회사,상호신용금고,우체국 등이다.
1991-01-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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