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한 무역 보복 경고/무역 대표부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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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10 00:00
입력 1991-01-10 00:00
◎“슈퍼 301조 적용 검토”/외제차 구매 세무조사 않기로/정부

【워싱턴=김호준특파원】 한국은 과소비 억제라는 구실의 수입 반대운동과 농산물교역 자유화에 반대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전략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제2의 일본으로 지목돼 올해 미국으로부터 점증하는 통상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미 무역대표부의 샌드라 크리스토프 아태담당 보좌관이 9일 말했다.



크리스토프 보좌관은 이날 한국 특파원들과의 회견에서 『지난해 한국 등의 반대로 결렬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올해 정상궤도 진입에 실패할 경우 미 의회내에서 보호무역주의의 목소리가 높아져 불공정 무역국가에 대해 무차별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슈퍼 301조」가 부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미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통상보복에 관해 언급한 적은 없으나 만일 관계법에 따라 보복이 현실화한다면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VCR 등의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이 주된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1-01-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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