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유통조사 강화/과표탈루땐 중과
수정 1991-01-10 00:00
입력 1991-01-10 00:00
9일 국세청에 따르면 향락·퇴폐 조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기준이 크게 강화된 가운데 유흥업소들이 영업실적을 사실대로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 주류구입에 따른 자료를 받지 않고 주류를 불법 매입하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올해 서울 강남 등지의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주류 유통실태를 정밀 분석해 외형 누락분을 철저히 찾아내 이들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소득세를 중과하는 한편 구청 등 허가관청에 영업취소를 요청키로 했다.
1991-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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