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증권사 지점 영업기금/국내보유 의무화/채권자등 피해 없게
수정 1991-01-10 00:00
입력 1991-01-10 00:00
정부는 앞으로 국내 시장에 외국 증권사가 진출할 경우 이들과 거래하는 국내고객과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9일 경제차관 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증권산업의 대내외 개방으로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에 대비,증권사 자금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회사 순자산액에 대한 부채액의 비율을 현재의 10배에서 5배로 축소했다.
1991-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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