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세비 인상 재조정 움직임/여,본봉 인상분외 국고 반납
수정 1991-01-10 00:00
입력 1991-01-10 00:00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22.8%를 인상,물의를 빚었던 국회의원의 세비중 일부 인상분이 반납 또는 재조정될 전망이다.
민자당은 9일 올해 세비 인상분중 본봉 인상분 10.4%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실운영비 등 수당의 인상분은 모두 국고에 반납키로 했으며 평민당 역시 여야정치 자금의 불균형시정을 전제로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금명간 여야간 총무접촉을 통해 세비 인상분 일부 반납문제가 매듭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이날 상오 당무 회의에서 22.8%의 세비 인상안이 올 노사간 임금협상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본봉 인상분은 그대로 수령하되 사무실운영비와 자동차 휘발유값·전화료·우편료보조금 등의 인상분은 국고에 반납키로 했다.
국회의원 사무보조비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할 경우 의원들은 사무실운영비 20만원,통신료 10만원,우편료 10만원,차량유류대 2만원 등 42만원을 적게받게 된다.
한편 평민당의 박상천 대변인은 이와관련,『민자당의 세비인하 요구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야당의원들도 어떤 형태로든 정치기탁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하며 이를 위한 협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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