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근로자에 주택자금 융자/「특별대출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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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09 00:00
입력 1991-01-09 00:00
◎20일부터 2천만원까지/생안자금도 5백만원 이내 지원

국민은행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근로자 특별대출제도를 새로 마련,이달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이에따라 은행선정 유량중소제조업체 5천여개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고 2천만원까지 주택자금을 융자해주고 5백만원 한도내에서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금리는 연 12.5%로 대출기간은 주택자금이 10년 이내,생활안정 자금은 5년 이내이다.

국민은행은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대출거래한도제를 확대 실시,일반기업의 경우 최고 5억원 이내에서 언제든지 대출이 가능토록 하고 중점 육성기업이나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5억원 한도외에 할인어음과 당좌대월을 한도에 추가해 주기로 했다.

또 개인의 신용평가에 따라 최고 2천만원까지 보증인 없이 신용대출받을 수 있도록 무보증 신용여신제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신용대출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대출 취급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이를위해 올 자금공급 규모를 지난해 보다7천억원 늘어난 4조7천억원으로 책정하고 서민과 중소제조업에 대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부문별 공급계획을 보면 ▲소기업자금 1조2천5백억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1백억원 ▲중소기업 창업자금 1천억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1천억원 ▲중소기업근로자 특별여신 1천억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7백억원 ▲주택전세자금 1천5백억원 ▲주택구입자금 3천5백억원 등이다.
1991-01-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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