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먹인 소 팔아 10억 폭리/3명 검거/6천여마리 백화점등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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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08 00:00
입력 1991-01-08 00:00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농가에서 구입한 소에 고무호스를 이용,약 50ℓ의 물을 먹여 무게를 늘린뒤 시내 D백화점 등 유명백화점과 정육점 등에 공급,마리당 15만원에서 25만원의 부당이득을 남기는 등 지난 87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6천여마리의 소에 물을 먹여 약 1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소에 물을 먹여 판다는 정보를 입수,이날 새벽6시30분쯤 충북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 유씨 축사에서 소에 물을 먹이는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붙잡았다.
1991-01-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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