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자명단 월1회이상 점검/검찰/검거ㆍ자진출두땐 즉시 수배해제”
수정 1991-01-07 00:00
입력 1991-01-07 00:00
검찰의 이번 조치는 인천 「꼴망파」 두목 최태준씨의 전과누락사건에 이어 서울지검 강력부가 주요 강력범들을 공개지명수배하면서 이미 구속돼 재판에 계류중인 피고인까지도 수배자명단에 끼워 넣는 등 수배자관리의 허점이 드러나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수배가 해제된 사람인데도 수배서류에 이를 해제하지 않아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영문도 모르고 출국을 제지당하는 등의 일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지침에서 경찰에 검거된 수배자의 신병을 인도받거나 검찰에서 직접 검거하고 수배자가 자진출두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수배해제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1991-0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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